사이트 상담글에 대표변호사 명의로 답글 달면서 고객 유인

"변호사 맞느냐" 질문에... "네, 제가 변호사입니다" 불법 상담

1심서도 징역 3년... 항소심 "변호사 사칭해 편취한 사실 인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로톡'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의뢰인을 속이고 돈을 챙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직원으로 일하던 이 남성은 로펌 대표변호사 명의로 로톡 상담글에 답변을 달며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공문서위조·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노2791).

서울의 한 로펌에서 '기획조정실장' 직함을 달고 활동하던 A씨는 2018년 말 로톡 사이트에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상담 질문이 올라오자 해당 로펌 대표변호사인 김 모씨 명의로 답변을 작성하고 직접 법률상담을 하는 등 변호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의뢰인이 전화를 하자 "네 제가 변호사입니다"라고 답했으며, 직접 찾아온 의뢰인에게 '기획조정실 실장 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을 건넸다. 이후 법률상담을 하고, 각종 소송서류와 징계사실확인원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변호사로 행세하였다.

다른 의뢰인에게도 자신을 '검사 출신 변호사'로 소개하고 법률상담을 하면서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변호사로 기재·표시했다"며 "만일 의뢰인이 A씨를 변호사로 착각하고 '변호사'로 호칭했다면 정정했어야 하나, A씨는 계속해서 변호사로 행세했으며 A씨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의뢰인에게는 '나는 변호사이고 사건 진행은 내가 직접 하지만, 로펌에서 하는 모든 사건이 대표변호사 명의로 나간다'고 말했다"며 "A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건이 많다보니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사무원들이 사건을 배당받는데, 나는 (의뢰인에게) 따로 변호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사칭하면서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은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비(非)변호사, 개인·단체, 사업자 등(이하 "타인"이라 한다)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하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도 지난 9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구체적 운영방식에 따라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사무장 상담 우려'를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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