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일 기자간담회 개최… 법률플랫폼 관련 정책 등 설명

"사설플랫폼 허용돼도 공공플랫폼 필요… 정부 예산 지원을"

사설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정황… "문제발생시 징계 불가피"

변협·법무부, 플랫폼운영기준 등 논의할 위원회 구성에 합의

'나의 변호사' 해외 진출 가능성 모색… 베트남 등에서 '관심'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소비자 편의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또 변협은 사설 법률플랫폼에서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한 운영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를 포함한 강도높은 규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5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의 변호사' 개선 및 운영방향을 둘러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공공성 지키며 경쟁력 키울 것… 예산 등 정부 지원 필요"

김 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나의 변호사' 운영 현황을 밝히며 "공공성을 유지하며 경쟁력까지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전 집행부에서 부협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부터 '나의 변호사' 개발과 운영에 깊이 관여해 왔고, 현재도 집행부의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면 두려워 말고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개발을 통한 경쟁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변호사'의 '바로 상담' 기능 시연을 하고 있다 
△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변호사'의 '바로 상담' 기능 시연을 하고 있다 

실제로 변협은 최근 '나의 변호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변호사 찾기' 기능에 더해 상담 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법률상담은 채팅, 전화, 영상,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상담예약 당일과 상담일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알림톡이 발송된다. 이와 더불어 '바로상담' 기능을 도입해 의뢰인이 상담을 신청하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료는 '나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결제 대행사에서 변호사에게 곧바로 입금하는 구조를 택했다. 공공플랫폼 특성상 중간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일체 받지 않아,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게 만들었다. 상담료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변호사 관련 정보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 성공 사례는 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을 직접 검토해 등록하며, 변호사 소셜미디어를 의뢰인이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기준으로 '나의 변호사'에 프로필을 공개한 변호사는 7705명이다. 이 중 상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변호사 수는 1055명에 달한다.

이날 김 협회장은 '나의 변호사' 개발과 운영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공익성을 함께 유지하려면 공공의 비용을 투자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사설플랫폼에는 수백억 원의 자본이 모여드는데 적어도 10분의 1, 20분의 1이라도 국가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변호사'는 공공플랫폼이니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비용이 투자돼야 하는지, 또 예산이 투자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사설 법률플랫폼을 허용하더라도 모범적으로 공공성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공공플랫폼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의 변호사'로 수익을 내겠다는 말은 사설 플랫폼으로 변질되는 것이니 수익모델을 마련할 생각은 없다"며 "이와 별개로 '나의 변호사' 앱을 통해 수익을 받는 변호사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도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 법무부와 법률플랫폼 기준 마련할 별도 위원회 구성 예정   

변협은 앞으로 사설 법률플랫폼에서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한 수임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뤄지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 협회장은 "사설플랫폼 가입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공정한 수임 기회가 훼손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어떤 변호사는 18개월 동안 사건 1801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특정 변호사를 항상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지 않는 이상 기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변호사는 사무실 전체가 맡은 사건이라고 소명했지만, 대형로펌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을 진행)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 징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한 수임이 아니었다'는 점이 징계이유가 아니어서 징계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알고리즘 조작을 확실하게 의심할 만한 (사건 수임 등)수치가 나오면 다시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징계는 징계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변협과 법무부는 각각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허용 기준과 운영 기준 등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 운영상 공정성 등에 대한 규율 방안과 제재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 '나의 변호사' 해외진출 추진… POLA 회의서 주목 받아 

△ 김영훈 변협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하노이변호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김영훈 변협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하노이변호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해외 법조계에서도 '나의 변호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노이 변호사회가 변협에 방문했을 때 '나의 변호사'에 큰 관심을 보여 '나의 변호사' 수출을 생각하게 됐다"며 "필요하다면 회원관리 노하우와 '나의 변호사' 전수를 위해 담당자들을 파견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과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며 "다만 코이카 측에서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데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걱정은 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하노이 변호사회가 속한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도 회원관리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가져 회원관리 프로그램과 이를 활용한 '나의 변호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라며 "코이카와 연계해 베트남에서도 '나의 변호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POLA)에서는 '나의 변호사' 주제 발표가 각국의 발표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며 "계속해서 '나의 변호사'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국공선 변호사 보수 개선 방안과 직역 통합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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