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8일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하반기 교육' 실시

"피해자 개념·피해자 권리 상세히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안' 제정 해야"

△ 오세범 변호사가 28일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하반기 교육'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오세범 변호사가 28일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하반기 교육'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각종 재난사고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년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하반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세범(사법시험 53회)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가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오룡호 침몰 사건·포항지진사건 등의 법률지원에 참여해 여러 가지 법 제도 개선을 이뤘다"며 "대표적으로 세월호특별법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정의 계기를 마련했고, 현재는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에 다수 회원들이 참여해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ASC에서는 자연재난 상황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들의 △평등권 △정보권 △참여권 △사법구제권 △생명권 △긴급재난 발생 시 권리 등 많은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재난에서는 △진상규명권 △책임자처벌 관련 사법접근권 △배상보상 등 회복권을 추가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중심에 있고 피해자 권리개념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피해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안전권 규정, 피해자 권리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윤호 한국재난심리연구소 소장이 28일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하반기 교육'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윤호 한국재난심리연구소 소장이 28일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하반기 교육'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윤호 한국재난심리연구소 소장이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방안'을, 민동일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협의회 대표가 '재난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및 주의사항'을, 강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원조직사업부서장이 '재난피해자의 치유과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대한변협 산하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대형재난의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힘써왔다"며 "이번 교육이 재판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혜와 식견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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