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23일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개최

"다양한 IT기술 급증으로 새로운 법적 쟁점, 법리 등장"

△ 김운호 변호사가 23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운호 변호사가 23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3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법 관련 실무 동향을 짚어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하윤 변호사(변시 3회)가 '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AI를 개발하거나 학습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IP 확보 방안 △AI를 활용하여 발명, 저작물 등을 생성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 귀속 △AI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적 문제 △AI 사용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기업 영업비밀을 AI 학습데이터로 이용하면 공개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직원 교육을 게을리 하면 (추후 소송에서) '비밀관리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예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제약·화학 특허침해 관련 최근 판결 동향과 쟁점'을, 이헌 변호사(사시 42회)가 '최신 IP 판례 해설'을, 이은우 변호사(사법시험 43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모용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장인 김운호 변호사(사시 33회)는 "올해는 AI를 비롯한 다양한 IT 기술 활용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했다"며 "여러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와 판례가 집적되고, 법원도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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