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청특위 전체회의 열고 청문 실시계획서 등 의결

여 "사법수장 공백사태 조속한 해결 염원" "철저 검증도"

야 "그간 살아온 길, 어떤 판결 했는지 등 꼼꼼하게 검증"

강은미 의원 "3년 6개월 임기... 법 위반 여부 검토 필요"

 조희대(사법시험 23회)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일과 6일에 열린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위원장·간사 선임 안건도 의결했다. 앞서 합의한 대로 위원장은 김도읍(사시 35회)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간사는 정점식(사시 30회)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맡는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전주혜(사시 31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음으로써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사법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등을 국민 눈 높이에서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사시 31회)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철저한 검증과 인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계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진실을 판단해 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온 길과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 향후 대한민국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면서 국민을 위한 대법원장을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다양한 가치와 소수 인권 보호를 위한 철학이 있는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법원조직법 제45조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는 1957년 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임기 3년 6개월의 대법원장을 지명한 것은 법이 정한 대법원장 임기를 위반하는 지명이며,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10년 가까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법부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에게 법률 위반 여부를 토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늘은 예고된 의사일정에 토론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와 함께 토론을 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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