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카라 측 "매달린 고양이 다리 하나씩 떼어낸 후 던져"

"동물학대 범죄 처벌 수위 점차 높아져... 징역혁 가능"

일광욕을 즐기는 고양이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일광욕을 즐기는 고양이들(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미화)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죽게 한 3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4시 40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42m 아래로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앞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동물권행동 카라(KARA)'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라 측은 목격자의 진술을 인용해 "고양이가 A씨의 팔을 다리로 잡고 있었는데 A씨가 고양이 다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떼어내더니 그대로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범죄이며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앤알(PNR)'의 이사를 맡고 있는 박주연(사법시험 51회) 변호사는 "해당 행위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에서 개·고양이 1000여 마리를 아사시킨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된 적 있긴 하지만 (동물 학대 범죄)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았다"며 "다만 최근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게 하려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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