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나눔과이음, 27일 공익법률지원센터 개소식

혁신적 시도… 세종 내 70여 명 전문가 직접 활동

△27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열린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법무법인 세종과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의 구성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7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열린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법무법인 세종과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의 구성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사장 민일영)은 27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상설 조직으로 출범한 센터는 다른 대형로펌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로펌과 분리된 사단법인을 통한 공익활동'이라는 틀을 깨고, 세종 소속 변호사 등 70여 명의 전문가가 직접 공익활동을 이끌어간다.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주민팀(19명) △아동∙청소년 및 여성팀(27명) △장애인 및 공익일반팀(23명)으로 나뉘어 법률 상담과 소송, 교육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센터장을 맡게 된 민일영(사법시험 20회) 이사장은 "세종은 공익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4년에 나눔과이음을 설립했지만, 참여 인원이나 영향력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이에 법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익 법률 지원을 보다 체계화, 집단화,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고, 그 결과물이 바로 공익법률지원센터"라고 강조했다. 

부센터장인 김광재(사시 44회) 변호사는 "공익법률지원센터는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인데, 지원 공고가 난 직후 70여 명의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지원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 지원 분야와 팀을 확대해 공익 법률 지원 활동을 점차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종한(사시 28회)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공익법률지원센터에서 사회적 약자 개인의 피해 구제와 더불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회의 편견과 인식들, 그리고 법과 제도의 맹점들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작업들이 많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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