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등, 24일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

"서초구에 법조 기관 밀집해… '국제 법조교류센터'로"

"국민 신뢰 얻기 위해, 기존 자원으로 '허브' 조성해야"

△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비롯한 법원·검찰, 법률사무소가 몰린 서초동을 국제적 법조도시이자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하는 사법 상징거리로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서초구 법조단지가 '사법정의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4일 서초구(구청장 전성수),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사장 김용덕)과 함께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서초구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 사업"이라며 "본 사업의 공간적 범위 안에는 대법원·대검찰청을 비롯한 사법 공공기관, 대한변회·서울변회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법률사무소가 운집해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이 사법·문화의 중심지가 돼 다양한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환영사에서 "서초구에는 '사법정의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물적 기반뿐만이 아니라, 8000명이 넘는 변호사 등 인적 기반도 풍부하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사법정의 허브'로 가는 소중한 발검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형사재판소장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장을 역임한 송상현(고등고시 16회) 서울대 명예교수가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송 교수는 "국제 형사재판소장 6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후, 서울 서초구에 우리나라의 모든 법조 기관이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개업 변호사의 약 40%가 서초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재야 법조계의 중심인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대한변리사회 등 중요한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전문인협회가 대부분 서초구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만으로도 서초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법정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한 실질적 근거가 된다"며 "이런 특징을 살린다면 서초구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배의 문화적·경제적·국제적·교육적 가치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민국 법조인의 노력으로 아시아 대륙의 인권 재판소를 신설하고 이를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서초구에 유치한다면 한국 법조인의 숙원 중의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라며 "이를 출발점으로 해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중심지로 우뚝 서서 활발한 국제법조교류센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서초구가 '사법정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수(사법시험 27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국민은 경찰·변호사·사법기관 등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믿음이 크지 않다"며 "현실을 냉정히 인식한 후 서초구의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로 28년 일하다가 변호사로 5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알기론 대법원·대검찰청 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법원 전시관, 대검찰청 역사관·체험관 등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국민들에게 사법기관과 변호사가 먼저 다가간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세욱(사시 52회) 변호사는 "이번이 마지막 행사가 아닌, 향후에도 이런 행사가 계속돼야 하고 이곳뿐만 아니라 대법원·대검찰청 등에서도 (학술대회 등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서초구 주민들이 지역 내 법조 기관을 자주 오갈 수 있어야 (서초구가) 진정한 의미의 '사법정의 허브'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민일영(사시 20회)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관기(사시 30회)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신재환 대법원 기획총괄심의관,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 이제승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 김수홍 대검찰청 과장 등이 토론을 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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