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한 품질 및 기능 개선 작업을 최근 마무리 짓고, 이달 13일부터 전국회원과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리뉴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편 내용에 따르면, 사건 의뢰인은 나의 변호사를 통해 비대면으로 영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상담’ 기능을 활용할 경우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별도의 상담 예약 없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에 앞서, ‘나의 변호사’ 운영위원회는 현장 변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뒤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능들을 포함했다고 한다.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서비스 개선과 품질 강화를 선도하였다는 사실은, 공공 플랫폼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비영리 목적의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직접 개발하고 운영한다. 변협은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변호사 정보의 공신력과 정확도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엄밀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애초에 허위·과장성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소비자가 변호사의 경력과 사건 수행 이력을 직접 검토하면서 자신에게 알맞은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셈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개인 홍보 수단과 수임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의 양면 시장을 구성하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 불가능한 공익 혁신 플랫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변협이 처음 ‘나의 변호사’를 출시한 목적은 국내 법조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동안 대다수의 상업 플랫폼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IR(Investor Relation)을 펼쳐 투자자본을 유치한 뒤, 출혈 마케팅을 통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플랫폼 기업은 단순한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시장 자체를 대체하는 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업역에서 일부 플랫폼이 게이트 키퍼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률과 의료, 국방과 같이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 내지 준(準)공공 영역에서는 공공 플랫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윤 창출을 사명으로 하는 민간 플랫폼들은 생래적으로 자본과 상업 논리를 우위에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정적 지점에서 국민 권익과 소비자 후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낼 우려가 있다.

반면 소비자 접근성은 높이고, 공급자 비용 부담은 덜어주는 ‘나의 변호사’와 같은 공공 플랫폼은 공공성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시장에서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시장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국민 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만 배불리는 것이 아닌,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선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의욕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나의 변호사’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유일무이한 법률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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