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의 수시제출주의 관련 -

김원근 변호사
김원근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변론을 주기적으로 열어주고 매 변론기일마다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증거수시제출주의인데 반하여 미국의 재판절차에서 증거제출은 최종재판일에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소답단계에서 주장 답변을 확정하고 최종재판일에 증거를 일괄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종결하면 중간에 변론을 열 필요가 없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재판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예단배제 직접주의 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를 모두 실현할수 있다.

증거일괄제출주의에 의하면 (증거제출을 위한) 변론을 열 필요가 없고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최종재판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중간에 변론을 열 필요가 없게 되고 재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증거수시제출주의의 문제점은 판사가 예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판사가 최종결정을 하기 이전에 제출된 증거를 보고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판사는 예단을 가지게 된다. 당사자들은 판사의 예단을 깨뜨리는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가장 큰 단점은 재판부와의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법제도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되면 판사가 예단을 가질 수가 없다. 최종재판에서 제출되는 증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재판을 하기 이전까지 판사의 심증을 알 수 없다. 우리나라 방식의 재판제도에서 변론에 출석하게 되면 판사의 심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판사는 중립적인 위치의 판단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종재판에서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심증도 보여주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직접주의에 위배되는 점이다. 증인신문을 담당한 판사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증인의 증언내용을 직접 보지 못한 판사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서 혹은 속기록)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재판부에 불신을 가지게 된다. 증인의 증언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판사가 어떻게 사실관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심지어는 변론을 종결한 판사가 선고를 하지 않고 변경되어 새로운 판사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직접주의에 심각하게 반하고 당사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진다. 증거일괄제출주의에서는 최종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은 판사가 양쪽 당사자와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하는 태도를 모두 현장에서 직접 듣고 비교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증언을 더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판제도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서 증언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해서 당사자증언을 가급적 하지 않고 제3자 증언을 위주로 진행하는데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증거는 당사자증언이다. 중간에 여는 변론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최종재판에서 몰아서 증언하게 한다면 양측의 당사자와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한꺼번에 들어볼 수 있고 서증과 비교해서 판단하면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당사자들을 서면으로 담을 수 없는 많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판제도를 운영한다면 당연 재판에 승복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 불필요한 변론을 모두 줄이고 최종재판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증거일괄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재판일에 갑자기 증거를 제출하는게 아니다. 최종재판일 2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증과 증인의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상대방은 이의하는 내용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증거의 인부를 하기 위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대신 이의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하지 않으면 최종재판일에 증거능력을 다투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변론을 주기적으로 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아주 간단한 절차로 얻을 수 있다. 증거수시제출을 위하여 변론을 주기적으로 여는게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김원근 변호사(사시 30회)

미국 버지니아·메릴랜드·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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