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9월 '장기 5년·단기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 "피해자 재차 엄벌 탄원 등 종합 고려"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17세 A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A군은 신체 촬영물을 받자마자 돌변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집요하게 성착취 범행을 이어갔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A군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판결에 항소했고,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으나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A군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학적인 내용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아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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