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회, 21일 '여성·아동 인권보고대회' 개최

"디지털 성범죄는 재확산 쉬워... 피해 규모 '눈덩이'"

"수사·재판의 절차 정비도 시급... 2차 가해 막아야"

"난임지원, 실효성 확보해야… 현실 반영한 제도를"

△ 이경하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경하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면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함께 퍼뜨릴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착취물과 신상 유포가 동시에 이뤄지면 피해자는 큰 타격을 입지만, 정작 성착취 범죄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제1회 여성·아동 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경하(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이들의 개인정보를 함께 퍼뜨리는 범죄 유형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런 범죄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조직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서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전화번호·이름·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함께 기재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고립시키고 지속적인 성착취를 가능케 하는 '성 노예화' 단계로써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성착취물의 복제·변형가능성, 확산성 등 특성으로 인해 한 번 유포되면 다양한 경로로 재생산된다"며 "결국 피해 아동·청소년이 끊임없는 재유포 피해를 겪는 '영구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게시된 정보 등을 보고 촬영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절차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 1항'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법정 대리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대리인에게 즉각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 아동·청소년의 고소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성착취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가족에게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신고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사규칙은 미성년자의 고소권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을 분리해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며,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취지에도 반한다"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장은 "우리 센터에서 지난 3년간 지원한 전체 피해자 중 아동 청소년 비율은 40%에 달한다"며 "대부분 채팅 앱에서 개인 정보를 알아낸 가해자가 '개인 정보와 결합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아동·청소년에게 더 수위가 높은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성폭행과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복합적인 피해를 겪은 사례도 있었다"며 "개인 정보와 결합한 성착취물의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 신설 내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지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로서의 모자보건지원제도-난임 지원제도 및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우지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로서의 모자보건지원제도-난임 지원제도 및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지혜(변시 8회) 변호사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모자보건지원제도-난임 지원제도 및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 변호사는 "'난임 지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라며 "이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22만 2000원 이하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 중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난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2022년 1월부터 정부가 추진한 2단계 재정 분권으로 인해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난임부부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소득기준 요건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의 내용 등으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득기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개선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국가사업으로 전환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임 치료 유급휴가 일수 연장 및 난임 치료 준비 휴직 제도 신설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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