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건설법학회·서울대 건설법센터 공동 주최

오후 3시 30분 서울대 로스쿨 15-1동 302호서 열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사단법인 건설법학회(회장 정원), 서울대 건설법센터와 함께 24일 오후 3시 30분 서울대 로스쿨 15-1동 302호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해소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행사를 연다.

이날 학술행사에서는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하자분쟁 관련 판례 경향을 분석하고 하자 개념과 판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8.3%다. 

'하자 및 하자분쟁 관련 판례 경향 분석'을 주제로 한 첫 세션에서는 이강만(사법시험 47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배기철(변호사시험 1회)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윤성휘(사시 49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을 한다.

두 번째 세션 '하자의 개념과 판정기준'에서는 김은정 서울대 건설법센터 박사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황순현(사시 40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기웅(사시 28회)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김추(사시 52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참여한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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