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공익네트워크, 20일 심포지엄 개최… 변협 후원

"의무고용 0.1%로 자립준비청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 사회적기업 생산물품 구입 의무화 등 방안도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깨진 유리그릇에도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그릇을 우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가 자립준비청년을 유리 그릇에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을 뜻한다.

자립준비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무고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족 등 1차 집단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들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홀로서기 위해서는 출발 단계에서의 지원이 필수라는 취지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후원했다.

△ 김성민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김성민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자립준비청년의 근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자립준비청년을 의무 고용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18년간 자립준비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후원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보육원 200여 곳을 다니며 보호아동 및 사회복지사들과 인터뷰한 결과, 핵심 키워드는 '자립'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취약 청년의 자립과 취업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다"며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안착을 위해서는 물질·심리 지원을 동시에 하는 사회적기업처럼 일자리 발굴과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채용 시 자립준비청년을 일정 비율로 채용하게 하거나,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의 물건을 기업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대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3%인 것처럼, 0.1% 정도를 자립준비청년 고용에 할당한다면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법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며 "기초생활 수급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브라더스 키퍼'는 직원을 채용할 때 자립준비청년을 우대한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일을 하는 회사인 만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냈던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 임한결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임한결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임한결(변호사시험 11회)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는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다소 협소한 현행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를 확대해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고용을 의무화한다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근로 분야의 제도적 안전망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 구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 제도가 잘 갖춰진 사회였다면, 자립준비청년들이 계속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신설되는 특별법과 분절된 지원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등 비효율적 관행을 깨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복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 의무고용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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