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UNHCR 등, 14일 '제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 개최

"난민법 제40조 2항, 구체적 기준없이 하위법규에 위임"

"공정·신속한 난민신청제도 마련해야... 생계유지 보장을"

△ 송윤정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구체적 기준없이 난민신청자의 취업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취업허가 조항은 위헌이며,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난민신청자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제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후원했다. 

'난민법 헌법소원 배경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송윤정(변호사시험 6회) 공익사단법인 정 변호사는 국내 난민신청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도적 모순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난민법 제40조 2항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제18조와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활동 이외에 취업 등 다른 활동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법 시행령 등은 구체적인 규정이나 이유 없이, 출입국 측의 허가 없이는 난민신청자가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행정준칙인 '난민업무지침'에 따르면 취업허가는 '사전허가' 사항이며 단순노무직종으로 한정된다"며 "최대 6개월 체류 가능한 난민신청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매번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짧고 허가기간도 출입국 재량에 따르므로 난민신청자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생존권 문제"라며 "난민법 제40조 2항은 취업허가 기준과 조건 또는 그 범위에 관해 법률에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이를 모두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또 난민신청자들이 스스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신청자·재신청자 입장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난민 심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심사 적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라며 "현행 난민 정책에서는 난민재신청자들이 한국을 떠나도록 사실상 강요하거나, 한국에서 살더라도 최소함의 삶마저 포기하게 만들어 사실상 '구조적 강제송환'과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인정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체류 난민재신청자에게 적절한 체류증명서류를 발급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거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석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년 10월 말리·가나 출신 난민신청자들은 대구지법에 난민법 제40조 2항 등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김연주(사법시험 51회) 난민인권센터 변호사가 '난민법률지원 개괄'을, 홍석표(사시 46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난민재판 소송 실무'를, 이종찬(사시 49회) 공입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공항 난민 법률지원 현황과 실무'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박도하 기자

키워드

#난민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