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철 변호사 
△ 이성철 변호사 

1. 서 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제안되었다(P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074호). 해양 강국인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 주요한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중재나 재판에 의존한 것은 오래된 사실이다.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 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개정법률안이 다시 제안되었으며, 이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4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2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7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3호)」 등과의 의결이 각각 전제로 하고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을 위한 21대 국회의 의원 발의안만 해도 A, B, C, D의원 안이 있었으며 그 이전의 20대 국회에서도 4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의원안은 여야가 구별되지 않고, 지역구에 따라 여당 야당 의원들이 단합하여 일치된 의안을 제안하고 있다.

2.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 범위, 추진 과정

해상 사건은 해상 운송 계약, 용선계약, 선박 건조(매매)계약, 선하증권 관련 사건, 선박, 해상 구조물, 항만시설 관련 사건, 선박등 해상재산의 보전처분 등의 사건을 말하며, 이러한 다양한 해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래전에 해상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원 심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대형 선박 충돌, 해양 유류오염 사고(태안반도 앞 Hebei Spirit호 충돌사건로 인한 유류오염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등에 있어서 이들을 처리할 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는, 2006년 해사표준계약서의 작성(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까지 거슬러 올라가, 2011년 한국해사법정활성화의 밤을 개최하고, 2015년 11월 30일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공청회(3차)를 가졌다. 드디어 2016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부가 설치되었으며 2017년부터 의원들이 해사법원 설립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될 경우, 외국 법정에의 의존도는 낮아질 것이고 해외로 지출되는 많은 법률비용(약 2000억~5000억 원)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제3국간의 사건에 관하여도 우리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법원에서도 2020년 9월 24일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해사법원 설치 추진 의견을 제시하여 해사법원 설치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제출된 의안들을 살펴보면 해상 사건의 해사법원의 심판 범위를 해사 민사사건, 해사 행정 사건(해사 항고소송, 해사 당사자 소송), 해사 민사사건 및 해사행정 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을 주된 심판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안들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해사법원 설립의 큰 줄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3.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소재지

이와 같이 해사법원의 설치와 의안의 내용의 골격에 대하여는 학계와 실무계 더 나아가 여야 정치인들 거의 모두 일치를 보고 있다. 다만 이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과 소재지, 그중에서도 소재지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다. 서울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부산 인천 등지에 지원을 설치하자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 인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인천에,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여야 의원 모두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을 주장한다.

인천에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100만 시민 서명을 달성했다고 한다. 부산지역에도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해사법원설치 입법 촉구 토론회를 가졌다. 부산시,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해사법원설치 추진 부산울산 경남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생각건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어디에 설치하고 그 관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국내외의 법률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성과 접근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참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지역은 해양도시를 원칙으로 한다” 등의 문구는 굳이 법률안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국적인 사건의 규모등을 볼 때 서울에 해사법원의 본원을, 부산, 광주(또는 목포), 인천에 각 해사지원을 설립하는 것이 법원 관할이나 사건수, 국내외 사건 당사자들의 접근성, 효율성 면에서 가장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부산이나 인천, 어느 한 곳에 편중하여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해당 해사전문법원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반드시 따를 것이 예상되고 저항감이나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부산의 선박 가압류 사건을 인천에서 전속적으로 담당한다거나 그 반대로 인천에서의 사건을 부산에서 심리하게 될 경우,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나 증거 조사 및 확보, 서류 제출 등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고 불만이 생길 우려가 높다. 나아가 해사법원의 명칭도 ‘해사법원’이 나을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나을지 국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마무리 지을 때이다.

4. 결어

국제상사법원으로는 프랑스, 싱가포르, 중국의 국제상사법원, 두바이, 카타르 금융센터법원, 아부다비 금융자유구역법원, 네덜란드 상사법원 등이 오래전부터 활약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 따라 단심제, 2심제 또는 3심제까지로 운영되고 있고, 외국변호사의 대리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도 개방적이다.

이제 21대 국회도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에 총선이 시작된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발의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내년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을 위한 법률안들이 성안되어, 해양 강국의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국제화 시대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며 더 이상 같은 내용의 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성철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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