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형 대한변협 등록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
박철형 대한변협 등록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

‘선하지’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제한받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압전선을 설치한 한국전력공사는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제한받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1995년 10월 이전까지는 철탑부지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선하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았으나, 1995년 10월 이후 선하지에에 대해서도 이를 보상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12월 30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신설되어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전원개발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이미 설치된 선하지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하지로서 손실보상하는 면적은 통상적으로 고압전선의 최외측으로부터 3m까지로 한정되므로 실제 선하지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저해되는 면적보다는 적은 면적만이 보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러한 보상면적과 실제 저해면적과의 차이로 다수의 분쟁이 발생했고 하급심 판단도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한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참조). 즉, 대법원 판결은 기존에 한국전력공사가 종래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제한범위에 미달한다면 여전히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됨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하지 소유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저해되었음에도 기존에 보상되지 아니한 면적이 존재한다면, 보상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하여는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주로 대리하는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로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자를 두터이 보호하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개인의 재산권을 두터이 보호하는 방향의 판결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철형 대한변협 등록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명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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