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국민권익위, 9일 '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사례' 특강

대한항공 서울 송현동 땅 매각 등 대규모 분쟁사건 주로 다뤄

"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 법적 구속력 없지만 이행률 96%"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김태규(사법시험 38회) 권익위 부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소개했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는 고충민원을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처리제도로 위법·부당하지 않지만 '불합리한' 행정 문제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며 "사법부의 대법원처럼 정부 내 민원 처리의 종착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영역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법률가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예컨대 과거 서울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던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분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끌어들여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주체가 바로 권익위"라고 했다.

또 "얼마 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기업조정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 사안에서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회사를 위해 행정청이 제재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도출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굵직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법률 전문가 없이 당사자들이 일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국책 사업, 대규모 방산 사업 관련 모든 민원이 대리인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인용 방식으로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가 있다.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은 권고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김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행률이 96%에 달한다"며 "조사권과 과태료 부과권이 있는 권익위 조사관들이 집요하게 이행 점검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접수되는 주된 민원 사례와 관련 법령도 설명했다. 

그는 "경찰 관련 민원이 많고, 인권 침해 가능성도 높아 경찰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업무범위로는 △수사 △교통·단속 △치안·방범 △행정·기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중 고소장 반려,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수사 지연 등의 민원이 제기되는 '수사' 분야에 변호사들의 관심이 가장 클 것"이라며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들이 알아두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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