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8일 '도산사건 급증, 위기진단과 그 해법' 웨비나 개최

사진: 법무법인 바른 제공
사진: 법무법인 바른 제공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프리팩키지(P-Plan) 방식을 활용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8일 '도산사건 급증, 위기진단과 그 해법'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박제형(사법시험 42회) 변호사는 '회생절차 및 회생회사 M&A'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 변호사는 "회생절차 M&A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유상증자 비율 △인수대금의 조달 확실성 △부채의 조달조건 △주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 및 고용승계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사전계획안의 공정성과 형평성, 수행가능성을 심사해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며 "회생절차에서 신속한 M&A를 위해 프리팩키지(P-Plan) 및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방식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일반회생절차가 종결까지 최장 10년이 걸리는 반면 프리팩키지 방식은 신청부터 최대 4개월이면 종결에 이른다"며 "스토킹호스 M&A는 공개매각절차 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후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거래 안정성과 거래대금 극대화에 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현(사시 45회) 변호사는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실익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염려'로 신청의 적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청할 때는 물론 개시결정 때도 채무자 자본의 1/10의 채권액이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로서 도산전문가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권한다"며 "채권자로서 스스로 투자자가 되거나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제기하고,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 채권 만족을 얻을 방안도 함께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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