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8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또 양육비 미지급하면 집행유예 장담 못해"

△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이혼 후 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노 판사는 "A씨가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던 2017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한 만큼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도 "이런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건으로 다시 법원에 오면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A씨는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한 뒤 3명의 자녀에게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B씨에게 지급했어야 할 6030만 원 중 22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B씨는 두 차례 이행명령소송을 통해 양육비 일부를 받아냈다. 그럼에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자 4월 A씨를 고소했다.

이날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자 양육비해결총연합회(대표 이영)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비를 잘 받을 수 있게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를 잃어버린 판결"이라며 "이는 다른 채무자들한테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인애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