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행정법 실무서… "공정한 감사행정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를"

15년간 감사원 감사관으로 근무했던 문형석(사법시험 46회)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가 최근 '감사행정법(법원사 刊)'을 출간했다.

이 책은 감사원법, 공공감사법, 감사청구관계법, 회계직원책임법 등 감사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감사행정법 실무서다.

제1편 '감사행정법 총론'에서는 △감사행정의 정의 △감사행정법의 일반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감사행정상 법률관계를 다룬다.

제2편 '감사원법'은 감사원법 연혁에서부터 조직과 권한, 감사결과 처리, 심사청구 등에 대해 서술했다. 또 최근 적극행정 지원제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불편부담신고 제도도 소개했다.

제3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독립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인 자체감사기구 설치와 운영, 활동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설치 △중복감사 금지 △감사정보시스템 등 감사활동체계 개선을 다뤘다.

제4편 '감사청구 관계 법률'에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국민·공익 감사청구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와 청구요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공익감사청구제도 법제화 등 제언도 담았다.

제5편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회계관계직원 변상책임제도의 취지와 연혁으로 시작해, 변상책임 책임 요건과 범위, 처리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명령과 변상판정 관련 행정소송 판례를 함께 기재하기도 했다.

부록으로는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을 담았다.

문 변호사는 머리말을 통해 "감사행정은 공공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개선하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며 "감사행정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내부 문제로만 (감사행정을)보거나 일반 행정과 다른 특수성, 관련 정보의 산재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은 물론 감사업무 종사자들도 감사행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법절차의 원리가 실현되는 감사행정을 통해 나라는 건실해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두텁게 보호되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과 미국 콜로라도대 대학원에서 행정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사법시험 46회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 부부장검사, 감사원 감사관 등을 지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대표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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