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체결식… 고아권익연대서 법률구조사건 접수 후 공단에 인계 예정

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단 서울중앙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고아권익연대·디올포원(대표 조윤환)과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아권익연대는 아동양육시설 아동과 퇴소자 등을 위한 권익 옹호 단체다. 디올포원은 고아권익연대에서 18세 이전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출범한 사단법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례 발굴·연계 △고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준비 초년생에 대한 법의식 함양 교육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 권익 옹호를 위한 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구조는 고아권익연대에서 사례를 인지하고 발굴하면, 공단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제보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법률지원단에서 사건 접수를 하면 기초사실 조사 후 공익소송요건에 부합하면 공익소송팀에 인계하는 구조다. 만약 공익소송이 아니라면 법률지원단이 관할 지부에 배당해 법률구조 실시 여부 및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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