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10일 '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 심포지엄 개최

김영주 변호사 "출산 자녀 단기적 지원 아닌 성년까지 계속 도와야"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 있어... 민간에서도 사회적 역할 담당해야"

△ 김영주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호출산제의 도입,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김영주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보호출산제의 도입,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임산부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김영주(사법시험 44회) 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호출산제의 도입,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출산통보제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법)' 시행까지 현재 9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보호출산법은 여전히 민법, 입양특례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다른 법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출산 이후 친생추정, 친부의 인지에 대한 효과, 친부의 친권 문제 등이 민법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위기 임산부(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처 합동으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지원강화 방안이 빨리 나와야 보호출산제를 향한 사회적 비난이 잦아들고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며 "육아, 자녀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커뮤니티 운영, 금전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포함해 위기 임산부 자녀를 성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보호출산제 개선방안으로 △상담기관의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 △보호출산된 아동의 장래를 위한 방안 마련 △장애아동의 치료·재활·교육 대책 △보호출산법상 이주여성 아동의 공백 해결을 위한 입법 △선도적 인식 개선 △컨트롤타워와 종합적·입체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 박성민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지정 토론에서 발표하고 있다
△ 박성민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지정 토론에서 발표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민간에서도 일정 부분 사회적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민(변호사시험 1회)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지만, 법과 국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 봉사활동 단체가 구청에 직접 문의한 결과, 한부모가족 등이 구청에 (신청하면) 주 2회 반찬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돈으로 환산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혜택을 받는 당사자를) 위로하는 그 가치가 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이 맡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과장은 "보호출산제는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 사건' 등 위기 사례들을 제도 내로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상담 기관 지정, 상담 인력 확보, 연계 서비스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행착오 없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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