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31일 '청년 전세사기 피해와 대응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 강민정 검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의실에서 열린 '청년 전세사기 피해와 대응방안 연구'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강민정 검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의실에서 열린 '청년 전세사기 피해와 대응방안 연구'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자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냈다면, 그 피해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일반 사기죄'로만 처벌이 가능해, 피해규모에 비해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사장 백대용)은 3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의실에서 '청년 전세사기 피해와 대응방안 연구'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강민정(사법시험 55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검사가 이날 '전세사기 범죄 유형과 특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검사는 최근 피해액이 2434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구리 전세사기'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최근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깡통전세'"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경험이 별로 없는 혼자 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이라고 말했다.

이어 "깡통전세 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은 무자본 갭투자자가 분양대행사나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스스로도 리베이트를 가져가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며 "신속한 물건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중개수수료의 10~50배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자본 갭투자자 등은 수백 채 주택을 매수하면서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납부계획은 없고 범행 수익 대부분은 코인이나 주식 등으로 탕진했다"며 "투자 위험 자체를 임차인에게 전부 전가하고 시가가 상승하면 수익 전액을 차지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범죄는 피해자 한 명 한 명 보면 전세금 액수가 1~3억 원에 불과해 법정 최고형이 10년인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 피해자 수나 액수 등을 생각하면 터무니 없이 약한 처벌"이라며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빨리 개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유형은 △전세계약 체결 직후 전입신고 전 대출을 받는 등 담보권 설정 관련 사기 △신탁 관련 사기 △위임범위를 벗어난 대리권 남용 등 사기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사기 등으로 구분된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