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달 31일부터 조사 개시

개업신고 시 변협회원사이트로 제출

서울변회는 자체사이트서 조사 예정

△ 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에서 개업 신고 시 수습 만족도 조사서 작성·제출하는 방법
△ 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에서 개업 신고 시 수습 만족도 조사서 작성·제출하는 방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금일(31일)부터 수습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변협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습변호사 처우 개선과 실무 수습 실효성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는 별도의 마감일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만, 분석은 12월 15일까지 수집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설문 답변은 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biz.koreanbar.or.kr)에서 개업 신고 시 작성·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서울변회 자체 온라인 개업 신고 사이트(seoulbar.or.kr/site/login/adminLoginUsr.do)에서 '수습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업 신고 절차 중 '법률사무 종사 확인서'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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