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4일 서울고법 등 17개 기관 국정감사

野 "법원 압수수색 발부 11년 9만건 → 22년 36만건"

소병철 "의뢰인 수사에 弁사무소 압색영장 부적절"

법원 "변호인의 범죄 연루 등 상황에서만 영장 발부"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일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 오인애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일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 오인애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20만쪽' 수사기록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야당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다양한 범죄사실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수원고법과 서울중앙·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법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승원(사법시험 38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성남FC 사건 공소장이 168쪽에 달하고, 수사기록은 총 400권 정도에 이른다"며 "한 권에 500장씩 묶으니까 전체적으로 20만 쪽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에 검찰 증원을 요구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찰에서 자체 생산한 기록이 2014년 2500만 쪽에서 2020년 3600만 쪽으로 증가했다"며 "이 많은 기록은 압수수색을 통해 생산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1년 법원의 압수수색 발부 현황은 9만 5000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36만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 대표에 한정해서 보면, 이 대표 측 관련인들에 대해 727일 동안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점식(사시 30회)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이 대표가 다양한 범죄 사실로 기소됐기 때문에 증거기록이 20만 페이지나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병철(사시 25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문제인데, 정말 어이가 없다"며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변호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주는 판사들은 도대체 헌법을 공부한 분들이 맞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중(사시 36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높아졌다는 지적은 사실"이라면서도 "영장 담당 판사들이 구체적 사건을 세세히 살피며, 수사 필요성과 혐의 소명을 꼼꼼하게 따진 결과 발부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그리고 당사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에 심사는 좀 더 엄격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변호인이 범죄에 연루됐거나 중요한 증거의 인멸 장소로 제공됐다는 사실 등이 분명히 드러난 그런 경우에 한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을 옹호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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