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4일 서울고법 등 17개 기관 국정감사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해야" vs "사생활 침해 우려"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한 사건은 생중계도 고려"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일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인애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일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인애기자)

김정중(사법시험 36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이 피고인 동의 없이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는 재판이냐"라는 국회의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수원고법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국감 첫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 과정 생중계에 관한 질의를 했다"며 "그 뒤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중계를 위한 촬영 지침안'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만 하고 있는 재판 중계를 하급심 재판까지 넓히자는 취지인데, 큰 틀에서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재판이)실시간 중계된다는 사실 자체가 일선 재판부에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재판 당사자들은 중계를 통해 사적인 내용이 알려지는 불이익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촬영 지침안에는 '재판의 위엄과 재판 참여자의 존엄이 존중받도록 중계해야 한다', '비공식 대화나 토의 장면은 촬영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리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공적인 재판에서는 피의자 동의가 필수가 아니다'라고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재판이 중계되지 않아 기자들만 (재판에) 들어갔는데, 보도 내용이 극과 극"이라며 "차라리 국민이 재판을 직접 영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공적 관심이 크거나 국민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사건은 생중계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적 관심을 받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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