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무효소송' 지부장들 승소... 파기환송심 상고 놓고 귀추 '주목'

17일 주요현안심사위원회 개최... "조직 화합이 우선, 상고포기"

"내부 화합 단단히 하여 당면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경북 김천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본부 전경
△경북 김천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본부 전경

5년 넘게 지속된 법률구조공단의 내부 갈등이 드디어 최종 봉합 수순을 밟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는 17일 경북 김천 공단 본부에서 주요현안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부장들이 낸 징계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놓고 공단과 갈등을 빚던 지부장들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모여 침묵 시위를 열고, 근무평정업무 이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제13대 이사장 당시 공단 경영진은 지부장들과 면담을 실시한 뒤 근무평정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지부장들도 업무에 복귀해 같은해 7월까지 근무평정을 마쳤다. 

하지만 공단은 2019년 8월 지부장들의 집단 행동이 부적절했으며, 직무명령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연 '불문경고'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지부장들이 다시 반발하여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으나 올해 4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지부장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은 유지됐다. 

장기간 사건이 지속되면서 해당 사건은 공단의 내부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자리매김했다.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공단의 제2노조는 2023년 2월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각종 민·형사소송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해 갈등 청산의 신호탄을 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징계무효사건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공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상고를 강행한다면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게 된다. 상고 기간은 금일(24일)까지다. 

올 9월 새롭게 취임한 이종엽 이사장은 처음 주재한 주요현안심의위원회에서 "공단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직 내 화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현안심의위원회 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제 지난 갈등을 마무리하고 공단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함으로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히며 고법판결에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단 내부의 화합을 단단히 하여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 소속의 한 변호사는 "전임 이사장 시절 공단 측이 계속해서 무리한 소송을 밀어붙여 지부장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내심 섭섭한 마음이 있어 마음의 골이 깊었는데 상고 포기를 결정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이라는 공단의 설립취지에 걸맞게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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