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4일 서울고법 등 17개 기관 국정감사

與 "위증교사는 단독사건... 합의부로변경 사유 있나"

법원 "중대 사건이라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타당"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일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일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법원이 "형사소송법과 예규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수원고법과 서울중앙·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법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주혜(사시 31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왜 이 사건이 재정합의부 결정을 받아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재정 합의가 합당했다고 해도, 왜 하필 심리할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이 됐는지 알고 싶다"며 "이러면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4부에 배당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배당 주관자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했다"며 "재정 결정부에서는 관련 예규 규정 중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에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1인이 범한 수죄'이므로 '관련 사건'이 있는 재판부에 지정 배당할 수 있다"며 "형사합의34부로 배당하지 않은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 등이 규정돼 있기에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이 있는 재판부보다 다른 재판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일반 사건이 같이 병합돼 심리되는 경우는 허다하다"며 "배당 주관자가 누구이고, 그런 결정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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