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형걸 변호사
반형걸 변호사

일본 법무성은 2023년 8월 1일 AI 등을 이용한 리걸테크가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는 「비변활동(非辯活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한편, 기업의 법무기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이나 계약서검토나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에 있어서의 유용성 등을 감안하고, 변호사법 72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동조(제72조)와 리걸테크와의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AI 등을 활용한 계약 등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의 관계에 관하여」라는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작성 공표하였다.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소송사건, 비송사건 및 심사청구, 재조사의 청구, 재심청구등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또는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또는 화해 기타 법률사무의 취급, 또는 이러한 것들을 주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변호사법 제72조는 일본 변호사법 조문을 의미함). “비변활동”이란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법에 근거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지 않고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일본 변호사법 제72의 행위(변호사업무)를 반복․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이드라인 개요도(출처: 일본 법무성)
가이드라인 개요도(출처: 일본 법무성)

가이드 라인은 서두에“변호사법 제72조에 의해 금지된 비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개별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제72조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동조의 해석․적용은 최종적으로 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나, 일반론으로 AI 등을 이용하여 계약서 등의 작성․검토․관리업무를 일부 자동화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과 동조와의 관계에 관한 견해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취지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수를 받을 목적, 기타 일반 법률사건, 감정 기타 법률 사무, 서비스 이용자라는 큰 쟁점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와 일본 변호사법 제72조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가이드라인은 “보수를 받을 목적”에 대하여, "보수”라 함은 법률사건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역무에 대하여 지불되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수”에는 현금에 한하지 않고, 물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도 포함하고 제3자로부터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가이드라인은 “AI 등을 활용한 계약 등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에 대하여. 「일응 보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1) “AI 등을 활용한 계약 등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자”(이하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른 유료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2) 제3자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본건 서비스의 이용자가 그 제3자가 제공하는 유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제3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금전 등을 지불하는 경우 3) 자문료, 구독이용료, 회비 등의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 등을 지불하여 이용자격을 얻는 자에 한하여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변호사법 제72조의 “소송사건 기타 일반 법률사건”과 관련한 “사건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은 분쟁 당사자간에 재판 외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분쟁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것으로서 “사건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건에 관한 계약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여하는 비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법 제72조의 “감정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서비스 형식을 3가지로 분류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1) 본건 서비스가「계약서 등의 작성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된 항목에 대해 정형적인 내용을 입력하거나 선택사항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용자에 의한 비정형적인 입력이 행해지고, 해당 입력내용에 따라 개별사안에 관한 계약에 이르는 경위 또는 그 배경사정, 계약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법적으로 처리하여 해당 처리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서 등이 표시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정 기타 법률사무” 서비스를 한 것으로 본다.

2) 본건 서비스가 「계약서 등의 검토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에 있어, 검토 대상이 되는 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에 대해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법적 리스크의 유무 또는 그 정도가 표시되는 경우, 해당 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에 대해 개별적인 사안서 계약에 이르는 경위나 그 배경사정, 계약하려고 하는 내용 등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처리에 따르는 구체적인 수정안이 표시되는 경우, 감정 기타 법률사무 서비스로 본다.

3) 본건 서비스가 「계약서 등의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인 경우, 관리대상이 되는 계약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자동적으로 개별적 사안에 따른 법적 리스크의 유무 또는 그 정도가 표시되는 경우 또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본건 서비스의 제공은 “감정 기타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한편, 본건 서비스를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대상 이 되는 계약서 등을 스스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스스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본건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본건 서비스의 제공은, 위 1 내지 3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법 제72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가이드라인 서문에 “변호사법 제72조의 해석․적용은 최종적으로 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이 될 수밖에 없으나, AI 등을 이용하여 계약서 등의 작성․검토․관리업무를 일부 자동화함으로써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과 동조와의 관계에 관한 견해를 이하에서 기재하였다.”고 밝힌 바와 같이 향후 개별적인 사건에서 법원을 통한 비변행위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의하여 AI의 문서 관련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의 기준이 더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반형걸 변호사
법률사무소 그들로
서울변회 일본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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