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9일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와 첨단분야 기술유출 법적 개선방향' 세미나

"시장 '약자'인 벤처·스타트업 기술 보호해 '공정한 성장 환경' 제공하려 노력해야"

△ 손보인 변호사가 '벤처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및 첨단분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손보인 변호사가 '벤처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및 첨단분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위법성을 빠르게 판단해주고, 기술보호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와 첨단분야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손보인(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벤처·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및 첨단분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최근 (벤처·스타트업) 기술 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제안됐으나, 기술 탈취나 첨단분야 기업 기술 유출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보호 법률 개정 경향을 살펴보면, 짧은 기간 잦은 개정이 이뤄져 법률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판 등 실무 적용이 어려워 사문화된 법률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벤처·스타트업 관련 법률 개정 전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술 보호에 관한 입법과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보호해 공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조치는 처분의 강도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손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은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행정조사 대상의 기술보호 범위는 확대하되, 행정처분은 완화해 빠르게 위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관한 제언으로 △행정조사 대상 기술 보호 범위 확대 및 추가 적정 요건 구비 △원만한 조정 절차 보완 강화 △증액배상제도 규정 도입 및 관련 제도 개선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수단 보완 등을 제시했다.

△ 이종주 변호사(오른쪽)가 19일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와 첨단분야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 이종주 변호사(오른쪽)가 19일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와 첨단분야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술 탈취·유출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신속한 구제'라는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생존 기로에 선 중소벤처기업에게 시간 지체는 경영상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종주(변시 5회) 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한 기술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지원'을 꼽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벤처·스타트업은 혁신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해 시장에 선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기술 탈취·유출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설령 이미 투자받았다 하더라도 투자가 철회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보호 이슈는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고, 판례의 태도가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을 입체적으로 봐주는 식의 지원 정책이 있다면 "빠른 일상 회복'을 원하는 벤처·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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