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대만변회, 12일 교류회 개최… 팬데믹으로 중단된지 5년만

대만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적용 사례 소개... 법조동향 공유

현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 대만 양국의 변호사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2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대만변호사회(회장 유 메이누)와 제4차 정례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단된 지 5년 만에 열렸다. 

이날 첸 이 틴 형사소송법위원회 부위원장이 'ACP 도입 및 적용의 대만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첸 부위원장은 "대만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이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이라며 "당시 사법원(대법원)이 구금 중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데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해당 헌법 해석안은 대만의 구금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며 "개정된 구금법 제65조 1항은 '피고인과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 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교도관은 감시만 가능하며 접견 내용의 청취 또는 녹화·녹취 불가하다'고 명시해 ACP 제도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충분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보장한다고 강조한다"고 했다.

첸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ACP 적용 사례로, 2023년 6월 대만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중화민국 112년 헌판자 제9호' 결정을 꼽았다. 이 결정에서 대만 헌법재판소는 "위임인과 변호인 사이에 이뤄진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기관은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중화민국 112년 헌판자 제9호'는 '법률사무소가 국가 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논쟁을 다뤘다"며 "변호사가 형사변호 절차에서 피고 혹은 범죄 용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공익 사항이라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결정은 ACP 개념을 대만에서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라며 "국민이 변호사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만은 현재 ACP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변호사의 '업무상 산출물 특권(Work Product Privilege, WPP)'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며 "교류회를 통해 '변호사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만의 AI 양형정보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 이 핀 문화·창작·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위원회 위원장은 "AI 판결문 자동 생성 툴은 재판 효율을 높이고 양형의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도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과 개별 사례 정의에 대한 우려 등 AI 생성 시스템 활용에 따른 우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는 반복적인 작업과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 검색에 강한 반면, 인간은 AI가 따라잡지 못하는 삶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판단력과 감수성이라는 강점을 보유한다"며 "실무에서는 분석 능력과 판단력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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