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3일 성명 발표

변협은 최근 발생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면서, 인도적 석방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이 지린성과 랴오닝성 감옥에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9일 밤에 전격 강제북송했다"며 "UN 인권이사국 선거 전날 밤 비밀리에 반인권적 강제북송을 감행한 중국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중국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정치범수용소 등에 갇히거나 심지어 극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은 2000여 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전격적인 강제북송이 계속·반복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해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하며, 인도적 석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북한인권증진이 추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자국민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외교적 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제2조에서 국가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9조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할 것을 규정한다.

중국은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UNHCR) 이사국 선거에서 인권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 중국이 비준한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는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명시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