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체결…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법률교육 등에 협력

사진: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사진: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은 10일 대전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교육청 6층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대전변회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법률교육 △피고소 교원과 수사 동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요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계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대전변회가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과 교육계의 발전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설 교육감은 "'1교 1변호사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에 안착돼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며 "교권이 존중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전변회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1교 1변호사제 도입,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 신설 등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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