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6일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서 토론회 개최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 주제로

"아동구금 금지 위해 '출입국관리법' 등 법개정 필요해"

△26일 오후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 쟁점·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26일 오후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 쟁점·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구금 조치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6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한재(변호사시험 9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아동 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크며, 돌이킬 수가 없다"며 "특히 이주민 아동을 구금을 하는 것은 생존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로, 이는 공권력에 의한 아동 학대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아동의 기본권과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금된 상황에서는 적절한 부양을 받거나 기초적인 영양, 피난, 보건, 사회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없다"며 "본인 또는 부모의 이주 지위와 관련한 이유만으로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아동 권리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아동구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 해결책이 제시된다"며 "하나는 '보호소에 아동이 편하게 머무르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동은 보호소에 절대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는 양육자와 아동이 폐쇄된 공간 속에서 자유 없이 의식주를 단속 받으면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공권력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후자는 단속 이주민을 구금해놓고 출국과 구금이라는 답안지만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부가 함께 단속됐다면 부부 중 한 사람과 아동만 보호일시해제를 한다든가 양육자가 한 명 밖에 없다면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은 양육자와 떨어진 제3의 기관이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선 구금 후 보호일시해제'가 최선의 해결책이 돼 버린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동구금 방지 논의를 위한 고려 사항으로 △아동 구금은 그 보호자들의 처우와 함께 논의할 것 △아동구금 과정에 대해 논의할 것△한국 사회에서의 이주 아동 원칙과 함께 논의할 것 등을 언급했다.

김진 난민인권네트워크 아동 실무그룹장은 "'출입국관리법'에는 이주 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행정규칙인 '외국인 보호 규칙'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주 아동의 구금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주 관련 사유로 하는 모든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아동의 보호 등 피치 못할 사유로 구금이 이뤄진다면 구금되는 동안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육, 급식, 의료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모든 보호소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진 변호사가 26일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 쟁점·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희진 변호사가 26일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상 아동구금 절대금지 원칙 도입 쟁점·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희진(변시 4회) 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이주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절대로 고려해서는 안 되며 항상 금지해야 한다"며 "이는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나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 가족과 함께하는 아동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이주 배경 아동의) 입국과 국내 거주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법에 명시하고, 현행 아동보호체계, 청소년 복지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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