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구별은 소송에서 주로 시효와 관련되어 있다.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나 상사채권은 5년이다.

이 소멸시효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민사채권인가 상사채권인가 하는 판단으로 인해 소송의 승패가 갈리기도 한다. 과거 개인간 채권으로 인해 소송을 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린 이유가 카바레 인수하는 비용으로 빌렸다는 것을 이유로 상사채권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을 구별하는 것도 도식적이라기보다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듯 보인다.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신용정보조회를 하는 경우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구별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에 의해 신용정보법이 정한 채권, 소위 ‘추심채권’에 대해서만 신용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를 정해주는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의 권능을 주면서 일정한 범위의 채권에 대해서 추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정했고, 그 범위 안에서 신용조회를 할 수 있게 한정했다. 추심채권은 대표적으로 판결문을 얻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등이다.

변호사는 신용정보법에 의한 ‘추심채권’이 아니더라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추심채권’이 아니더라도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도 있다. 이에 의하면 변호사는 상사채권이든 민사채권이든 변호사가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 주장하게 된다.

하지만 실무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10여 년 전 로펌들의 민사사건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에 대해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한 일을 돌이켜보고, 신용정보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하더라도 추심채권에 대해서만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 봐야 한다.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해도 신용조회는 판결문을 얻는 채권과 상사채권 등에 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구별문제가 생긴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구별실익은 차이에 있지만 채권추심에서는 신용조회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구별로 인한 송무상 다툼은 많다. 사안에 따라서 상사채권으로도 혹은 민사채권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앞의 예처럼 일반인 사이에 차용이라도 카바레 인수를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민사채권이 아니라 상사채권이라 판단을 받은 적이 있고 이런 사례는 어떤 판단이든 가능하다.

변호사가 채권추심 시 판결문을 얻은 채권과 상사채권 등 추심채권에 대해 신용조회를 하는데 제한이 없다. 민사채권에 대해 신용조회를 하는 것은 누군가 문제삼으면 불법이라고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애매한 경우 변호사가 신용조회를 하며 추심사건의 기록에 어떤 이유로 상사채권이라는 판단하여 신용조회를 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게 좋다. 추후에 이로 인한 분쟁이나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해서이다.

/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상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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