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고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이라는 민족 과업을 압축적으로 달성하였다. 신속하게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근본 배경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탄탄하게 보호하여 사회 발전을 추동하고 나가는 데 기여한 합리적인 법제와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평가받는 윌리엄 번스타인(Wiliam Bernstein)은 일찌감치 "법치주의가 부국(富國)을 견인하는 일등공신"이라 주장하였는데,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괄목할 만한 성취는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재화 및 서비스 수출 규모에 비해, 유독 법제 분야에 대한 해외 전수에 있어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경제 개발이 산업 발달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제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선진화된 국내 법제 수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사법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제도는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을 탄탄하게 보호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솥발처럼 바로 선 법조 3륜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흔들림 없는 건전성을 유지할 때, 촘촘하게 연결된 다른 사회 각 분야도 안정적으로 발전을 구가해 나갈 수 있다. 신흥 개발도상국이 한 단계 높은 도약과 비상을 꿈꾼다면, 기술과 비즈니스의 성장에 앞서 우수한 법과 제도를 필수적으로 정립한 뒤 법치주의가 모든 영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때마침 대한변호사협회와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이하 '베트남변연')가 1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2차 교류회를 열고, 회무 디지털화를 포함한 다채로운 주제로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난해 12월 베트남변연과 맺은 교류 협약에 따라 개최한 두 번째 교류회다. 이날 변협은 공공 변호사 플랫폼 '나의 변호사'와 회원 관리 전산시스템을 소개하여 베트남 변호사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문화와 역사, 정치 제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선진국과 폭넓은 법률 교류를 통해 우수한 법제를 자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몽골과 함께 한국 법제도 전수에 높은 의욕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단체 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법제 교류는 국내 법률 저변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어느 나라에서든 변호사의 역할은 본질적 차원에서 대동소이하다.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의뢰인의 법익을 공고하게 수호하는 역할을 담지한다.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는 사실도 공통 분모이다. '나의 변호사'처럼 공공성과 사법접근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혁신 수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번 베트남변연과의 법제 교류가 장차 우수한 국내 법률과 사법제도를 수출하여 법치주의 확산과 법률 헤게모니를 선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