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제작부터 유통까지... 저작권 이슈 해설"

이영욱(사법시험 44회) 법무법인 감우 파트너변호사가 김현숙 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과 함께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세광음악출판사 刊)'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어려운 법률 내용을 친숙한 만화와 함께 설명했다.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음악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1장은 유튜브를 비롯한 음악사이트에서의 음원 유통부터 앨범 제작, 기획사 계약, 저작권료 정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을 담았다. 영화 배경음악과 해외 리메이크 등 사례에서의 저작권 내용도 상세히 풀어냈다.

제2장은 △저작물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권 종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범위 등 음악 저작권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해설했다. 

제3장은 '단계별 각종 계약서 서식'을 게재했다.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리해 작사·작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실무자가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장은 음악저작물 신탁과 신탁계약의 약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들은 "국내 음악시장은 눈부신 성장을 해왔지만 저작권과 음악 계약 및 신탁관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을 찾기 어렵다"며 "이 책이 음악에 관심있는 분이나 관련 종사자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5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지적재산권법,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이자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웹툰 계약 마스터(길찾기 刊)', '법으로 버업(Ver.Up)되는 만화(이만배 刊)',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길 찾기 刊)' 등이 있다.

김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자문위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반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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