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대법원 판결 확정된 후 구속" 주장에‥ 이균용 "동의한다"

"잘못했다면 언제든 도의적책임 지고 물러날 수 있어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판·검사의 법적 책임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늦은 저녁까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이어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구속됐다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약 1000명 정도 된다"며 "그 사람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발부한 판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의도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구속됐다 무죄 받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 수 있냐는 질문에는 "현행 제도로는 형사보상제도 이외의 방법이 없다"며 "수사기관도 사회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느라 그런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법원의 오판으로 구속되면 신체의 자유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다음 구속하는 방안이 구속됐다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의 억울함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후보자께서도 33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며 많은 오판을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유죄가 무죄로 바뀐 기억은 없다"며 "다만 상고심에서 뒤집힌 민사사건은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 부분도 결국은 판사가 실수 또는 여러 사정으로 당사자에게 한 심급 더 올라가서 진실이 밝혀지는 부담을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그것도 맞지만, 이는 재판 제도의 불가피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은 국민들이 특별히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책임을 이야기해야 하는 시대"라며 "판검사들은 그동안 헌법에도 없는 사법 권한, 수사 권한, 재판 권한을 권력으로 인식했기에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이어 "판사와 검사가 재판과 수사를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변호사도 못하게 되는 등 두려움을 가져야만 국민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판검사의 법적 책임을 논의해야 될 때"라며 "그동안 국민들이 법적 책임을 많이 면제해줬는데, 법원과 검찰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꼭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과오로 재판을 잘못했다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법관의 자세"라고 답변했다.

/권영환·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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