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대법원 판결 확정된 후 구속" 주장에‥ 이균용 "동의한다"
"잘못했다면 언제든 도의적책임 지고 물러날 수 있어야"
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판·검사의 법적 책임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늦은 저녁까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이어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구속됐다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약 1000명 정도 된다"며 "그 사람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발부한 판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의도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구속됐다 무죄 받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 수 있냐는 질문에는 "현행 제도로는 형사보상제도 이외의 방법이 없다"며 "수사기관도 사회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느라 그런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법원의 오판으로 구속되면 신체의 자유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다음 구속하는 방안이 구속됐다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의 억울함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후보자께서도 33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며 많은 오판을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유죄가 무죄로 바뀐 기억은 없다"며 "다만 상고심에서 뒤집힌 민사사건은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 부분도 결국은 판사가 실수 또는 여러 사정으로 당사자에게 한 심급 더 올라가서 진실이 밝혀지는 부담을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그것도 맞지만, 이는 재판 제도의 불가피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은 국민들이 특별히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책임을 이야기해야 하는 시대"라며 "판검사들은 그동안 헌법에도 없는 사법 권한, 수사 권한, 재판 권한을 권력으로 인식했기에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이어 "판사와 검사가 재판과 수사를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변호사도 못하게 되는 등 두려움을 가져야만 국민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판검사의 법적 책임을 논의해야 될 때"라며 "그동안 국민들이 법적 책임을 많이 면제해줬는데, 법원과 검찰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꼭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과오로 재판을 잘못했다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법관의 자세"라고 답변했다.
/권영환·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