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참고인으로 나선 황인규 강남대 교수에게 "농지(農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며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에 살고, 농지는 부산에 있어 경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 농지매매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또, "서류상으로 농지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잡종지, 즉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황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농지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류와 실제 용도가 상이할 경우 '현황주의'에 따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판례가 있는 것을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직접 판결한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황주의를 관철할 경우 법 취지를 잠탈해 농지법을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야당의 파상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을 상대로 "현황대로 판단하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전 원장은 "오래 전에 다룬 사건이라 이야기하기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판례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황 교수에게 "이 사건을 직접 다뤄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황 교수는 "직접 다뤄본 적은 없고, 보도된 신문·방송 기사와 판례를 직접 찾아봤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다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봤다거나 현장에 가봤느냐"고 묻자, 황 교수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유사 사례를 확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권영환·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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