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내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90% 가까이 감액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틀째 검증을 이어갔다. 이날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함께 진행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이 후보자 장인이 (자신의) 세 자녀에게 부산 만덕구 땅을 구입해 줬고, 성남세무서는 이를 '현금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며 "그런데 세 남매가 청구한 조세불복심판에서 심판원은 '부동산 증여'라고 판단하는 바람에 기존 증여세에서 90% 가까이 줄어든 1100여만 원 등을 내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 교수에게 "부동산 매입 자금을 증여한다면, 이것이 현금 증여인지 부동산 증여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황 교수는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매입대금을 부모님이 지급하고 자녀들이 토지를 취득한 유사 심판례 2건에서는 모두 대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는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봤느냐"고 질문했고 황 교수는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황 교수는 "당시 71세였던 이 후보자 장인이 매입대금 전부를 납부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동일한 토지를 증여가 아닌 매매 취득으로 등기했다"며 "토지를 계약하며 매입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로 취득했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취득세, 증여세 등 여러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법을 악용했다"며 "이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권영환·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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