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해서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한 사실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법원행정처는 매년 재산 신고 관련 게시글을 안내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며 "비상장 주식이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이 후보자의 답변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관들은 익명게시판에서 '비상장 주식을 자진 등록하지 않으면 법원행정처가 알 수 없다는 점을 후보자가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도 자료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적절한 재산등록 이력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은 인사청문회의 역할"이라며 "재산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소유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행위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재산 은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재산 은닉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은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은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상장 주식 배당 내역도 최근에 알았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다시 "재산 신고를 누락해 유죄를 선고받은 전 안성시장도 '고의가 아닌 실수이고, 자신은 몰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며 "그러나 당시 재판부에 있었던 이 후보자 본인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금 후보자께서도 몰랐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무죄인지 유죄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말 몰랐고,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영환·임도영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