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18일 '존엄사 공익소송 추진발표' 기자회견 개최

"연명의료결정법 제정만으로는 역부족… 존엄사 입법을"

△ 이명식 씨가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존엄사 공익소송 추진 발표' 기자회견에서 영상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 이명식 씨가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존엄사 공익소송 추진 발표' 기자회견에서 영상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존엄사를 원하는 사람이 변호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을 내기로 했다. 국가는 삶을 스스로 마무리지으려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8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존엄사 공익소송 추진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나선 이명식(61세) 씨는 이날 영상을 통해 "저를 비롯해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존엄사)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며 "'인간의 존엄성'에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성뿐 아니라 죽음의 존엄성까지 포함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2019년 말 약물부작용으로 척수염이 생겨 흉수 이하 하반신이 전부 마비됐다. 두 다리에는 프레스로 누르는 듯한 압통이 하루종일 계속되었으며, 흉부나 복부에도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2022년 9월부터는 마약성 진통제에도 내성이 생겼지만 용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 김재련 착한법 이사(오른쪽)가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존엄사 공익소송 추진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재련 착한법 이사(오른쪽)가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존엄사 공익소송 추진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제주도에 사는 이명식 씨는 휠체어에 3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온몸이 다 굳어지고 극심한 통증이 동반돼 이 자리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며 "존엄사협회 소속 환자 대부분은 거동 자체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캐나다는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의료중단 △인위적인 영양공급 중단 △CPR 거부 의사 표현 △조력사망 등 선택지를 준다"며 "조력사망이라는 형태의 존엄사로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며, 이러한 방식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련(사법시험 42회) 착한법 이사는 "죽음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권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로서 보호돼야 한다"며 "국가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만으로는 존엄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실현하기 어렵다"며 "존엄사를 입법 부작위하고 있는 현재 상태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죽음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겪는 고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이는 헌법상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가치인 생명 존중,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을 내세우면서 입법자의 입법 재량 영역으로 판단한 기존 헌법재판소의 소극적인 판단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존엄사 허용 여부를 다룬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면서도 "국회가 특정 법을 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각하했다(2008헌마385).

착한법은 빠르면 이달 중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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