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부산변회, 성과 본 창설 허가 청구해 허가 받아

"사회적 약자 인권 충실히 보호될 수 있게 최선 다할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무적자'로 힘겹게 살던 중년 남성이 검찰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부산지검(지검장 정영학)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공부(公簿)에 등록되지 않아 출생 이후 아무런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50년 넘게 노숙과 수감생활을 반복해오던 무적자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 창설을 청구해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에서 태어난 A(55세)씨는 어린 시절 친부, 친형과 함께 살다가 13세 무렵 가출해 한 복지시설에서 생활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노숙과 수감 생활을 반복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9월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비송사건전담팀은 A씨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실태 파악에 나선 결과 A씨에 대한 출생신고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 출생 일시와 장소 등을 증명해 줄 증인이나 자료도 없었다.

A씨의 부친은 이미 숨졌고, 친형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친모도 A씨가 어릴 적 누나와 여동생을 데리고 가출해 소식을 알 수 없었다. 

무적자를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의 출생 시기와 장소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없었다. 또 현행법상 검사는 성과 본 창설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기초 교육도 받지 못한 A씨가 스스로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지난해 11월 맺은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함께 A씨를 면담하면서 자료수집 및 법리검토를 진행했다.

마침내 지난 7일 부산가정법원이 A씨의 성과 본 창설을 허가했다. 뒤이어 가족관계등록까지 이뤄지면서  A씨는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 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부산지검과 부산변회의 두 번째 협력 사례다. 앞서 부산지검과 변호사회는 지난 6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B양(5세)을 4년간 키운 미국 외교관 부부가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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