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 개최

사진: 법무법인 광장 제공
사진: 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광장 본사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박성호)와 함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유튜브(youtube.com/@kinternetorg)에서 생중계 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환경(사법시험 41회)·이일신(사시 50회) 변호사가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전문위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과 영향'을, 강현구(사시 41회) 변호사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전자금융업) 등록 이슈'를 각각 다룬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표자들과 전문위원, 고문들이 배석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고환경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전면 개정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전분야 확산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가속화시키는 등 국내 데이터 활용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구 변호사도 "내년 9월경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선불업이 아니거나 등록 면제 대상 사업자들도 선불업 라이센스를 새로 취득(등록)하지 않으면 형사 벌칙이 따르게 되고 영업 행위 규제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며 업계의 면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의 고객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leeko.com/leenko/seminar/seminarView.do?lang=KR&seminarIdx=83)에서 하면 된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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