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3일 '국방연구개발 분야 신규제도 도입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

 △조인형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방연구개발 분야 신규제도 도입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조인형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방연구개발 분야 신규제도 도입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13일 서울 청진동에 있는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국방연구개발 분야 신규제도 도입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종 국방 팀을 이끌고 있는 조인형(군법무관임용시험 12회) 변호사는 '국방연구개발 협약 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협약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형태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국방연구개발 협약에 따른 분쟁으로는 △국가계약법상 계약과 공법상 계약의 구분기준 △행정처분과 공법상 계약의 구분기준 △구체적 처분에 따른 구분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가 도입된 후 2년 가량이 지나 이와 관련한 분쟁이 가까운 시일 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방연구개발 협약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국방연구개발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을 예측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제12회 군법무관임용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뒤 △공군군사법원 심판부장 △군수사령부 법무실장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함정사업 법무지원을 총괄했다. 

이날 방위사업청 사업 팀장으로 근무했던 김두억 전문위원도 '민간군사기업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문위원은 "출산율의 급감, 방산수출 증가 등 배경을 고려했을 때 민간군사기업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방산수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방연구개발분야의 사업관리를 민간군사기업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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