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13일 성명 발표… "5월 자녀채용특혜 의혹에도 감사 거부"

"직원 41.1%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적발 비리 빙산의 일각일 것"

△김현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착한법은 13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는 공무원법상 의무조항인 '인사 자체 감사'를 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보도되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고 강제력 없는 권익위 조사만 받겠다고 버텼다"고 했다.

이어 "당시 선관위는 사안의 심각성 및 여론의 비난에 '이번에 한해서' 조사·감사를 수용했지만, 권익위의 자료 요구도 대부분 거부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직원 3000명 중 41.1%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권익위 조사 결과)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권익위 고발 등 조사결과 조치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해야 한다"며 "조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들을 포함해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하자, 정승윤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총 37명으로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인력이 포함됐다.

권익위가 6월 1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 경력채용과정에서 채용 비리 353건이 적발됐다. 경력 채용 162회 중 104회(64%)가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인사 규정상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사례 등이 나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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