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13일 기자회견 개최

"사건처리에 195일… 법관 1인당 사건수 독일의 5배"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위해 판사정원법 개정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판사정원법을 개정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법관 정원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판사정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재판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건 양과 질 대비 법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 사실을 정부와 국회도 잘 알고 있어 이미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받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 부득이 법원본부가 나섰다"고 강조했다. 

△ 이경천 본부장이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사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이경천 본부장이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사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경천 본부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민사소송법은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규정한다"며 "하지만 사건의 수가 너무 많아 판사들이 이를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 늘리는 법안이 작년 12월 말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당시 재판 지연의 심각성을 여야 모두 공감해 곧바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뿐더러, 법원 직원들은 재판 지연에 따른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과중한 민원 업무와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피폐하다"며 "법원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하루속히 판사정원법을 개정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이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이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은 "현장에 방문하는 민원인 중에는 송사에 휘둘려 처참한 삶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며 "직원들도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판결과 관련한 사건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판사정원법이 조속히 개정돼 민원인들이 빨리 송사를 끝내고, 다시 본인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 황건하 교육담당국장이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황건하 교육담당국장이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인창 인천지부장과 황건하 교육담당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 후, 1년 넘게 선고가 안 나는 미제 사건은 민사 9만 8879건, 형사 1만 8920건으로 총 11만 7799건에 달한다"며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2022년 상반기의 경우 195일로, 2017년 상반기 148일에 비해 50여 일 가까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관 수는 2019년 기준 2966명으로, 독일 2만 3835명, 프랑스 7427명, 일본 3881명보다 적다"며 "2019년 법관 1인당 사건 수도 464건으로 89건인 독일의 약 5배, 151건인 일본의 약 3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법이 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판사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해 헌법상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7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판사정원법 개정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검사정원법과 연계 처리 의견이 나오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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