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12일 '도시개발사업의 주요쟁점' 세미나 개최

박철규 변호사가 12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시개발사업의 주요쟁점'  웨비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박철규 변호사가 12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시개발사업의 주요쟁점' 웨비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퇴거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불확지 공탁(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시행하는 공탁)을 최소화하고 손실보상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 소를 제기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 세미나실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주요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온라인 줌(zoom)으로 중계됐다.

이날 박철규(사법시험 41회) 변호사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 이전청구권과 퇴거소송'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퇴거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퇴거 관련) 여러 소송 중 하나라도 지연이 되면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퇴거소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손실보상금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최대한 많은 당사자와 성실하게 합의해서 퇴거소송 대상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퇴거소송에 재결과 공탁이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데, 실제로는 퇴거 소송 변론 종결 시까지만 (이 요건들을) 갖추면 된다"며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소를 제기해도 된다"고 했다.

또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퇴거청구를 위해 장애물에 대한 이전, 제거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면 소송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를 가급적 미리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금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지 공탁을 해도 퇴거 소송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적극 확인하고 최대한 불확지 공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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