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협약식… 양국 법제연구 등에 상호협력

사진: 법무법인 바른 제공
사진: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12일 서울 대치동에 있는 바른빌딩에서 '사리 무티아라 재단(의장 파를린둔간 푸르바)'과 상호 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양국 법제 연구 △실무자 교류 △공익행사 진행 △양국 현안 관련 세미나 진행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 대표변호사는 "인도네시아 법률시장에 진출한 바른이 '사리 무티아라재단'과 협력함으로써 양국 법제연구에 기여하고,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사리 무티아라 재단은 인도네시아 비영리기관이다. 보건의료 전문 교육기관인 사리 무티아라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y of Sari Mutiara Indonesia)와 북수마트라주 루북 파캄 종합병원(Hospital Sari Mutiara Lubuk Pakam)을 운영하고 있다.

바른은 올해 1월 30일에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로펌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LSW ATTORNEY & PARTNERS)'와 합병에 준하는 계속적·전속적 협약을 맺었다. 이 로펌은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인 이소왕 인도네시아 변호사가 2009년 설립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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